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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수 환불 규정 안내(2025.2.수정)
작성일 :  2022-01-29
이름 :  청년성서모임

의정부교구 청년성서모임 연수 환불 규정(2025.2)

 

1) 연수생의 귀책 사유로 인한 환불

연수 전

연수 시작 14일 전까지 통보 시 연수 참가비 전액 환불

연수 시작 1~13일 전까지 통보 시 총비용의 30% 공제 후 환불

연수 시작일

환불 불가.

 

 

※참고사항

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전 지급된 비용, 사전 계약되어 원상회복이나 환불이 불가능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

② 예외가 적용되는 상황은 없습니다.

③ 연수비 환불은 연수 종료 후 14일 이내 일괄 처리 됩니다.

④ 본당 지원금은 필히 수료자에 한해 확인 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.

⑤ 본 규정은 2025년 2월 수정되었으며, 40차 탈출기연수부터 적용됩니다.

 

 

*문의사항

청소년사목국 청년성서모임 담당(031-850-1460)

 

 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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