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정부교구 청년성서모임 연수 환불 규정(2025.2)
1) 연수생의 귀책 사유로 인한 환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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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수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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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수 시작 14일 전까지 통보 시 연수 참가비 전액 환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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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수 시작 1~13일 전까지 통보 시 총비용의 30% 공제 후 환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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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수 시작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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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 불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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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참고사항
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전 지급된 비용, 사전 계약되어 원상회복이나 환불이 불가능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
② 예외가 적용되는 상황은 없습니다.
③ 연수비 환불은 연수 종료 후 14일 이내 일괄 처리 됩니다.
④ 본당 지원금은 필히 수료자에 한해 확인 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.
⑤ 본 규정은 2025년 2월 수정되었으며, 40차 탈출기연수부터 적용됩니다.
*문의사항
청소년사목국 청년성서모임 담당(031-850-146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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